김건희·대장동 쌍특검법 통과…"尹, 이송시 즉각 거부권"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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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특검' '대장동 50억클럽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야당은 재석의원 만찬 일치로 쌍특검법을 강행 처리했다.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은 야당 181명이 참여한 표결에 참여해 전원 찬성으로 처리됐다.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도 야당 181명이 참여해 전원 찬성으로 처리됐다.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은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 및 성남의뜰 관련자들의 불법로비·뇌물제공 행위 등을 수사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에서 일부 조항이 수정된 안이다. 이 법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등 각종 범죄혐의에 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지금 국회에서 쌍특검법안이 통과됐다"며 "윤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수석이 이같은 입장을 밝힌 건 오후 4시40분께다.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된 지 약 10분 만에 대통령실의 입장이 나온 셈이다.

대통령실 고위급 관계자는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 가장 주된 이유는 "법안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렇게 선거 직전에, 노골적으로 선거를 겨냥해서 법안을 통과시킨 경우는 처음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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